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약 80만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부 제도로 알려져 있으나 작년에 비해 지급 대상자 기준이 총소득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까지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늘었기 때문에 다소 많은 분들의 신청이 예상되니 이 글을 통해 신청자격과 방법들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꽤 다양한데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내 자격조건을 다시한번 확인 후 사이트내에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RS전화 신청 1544-9944
서비스 이용시간은 6시~24시까지로 전화로 주민번호를 누르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홈택스(모바일,PC)신청
국세청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신청전에 대상자를 꼭 조회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세무서,상담센터 이용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저소득 가구를 위한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연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나이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나이 18세 미만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꼭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합니다. 배우자 및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 한 명이 생계를 책임질 경우는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모두 일할 땐 맞벌이가구로 치는데요
-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꼭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자격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라면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작년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 맞벌이 무관하게 모두 7천만원 미만, 재산 또한 토지,예금,주택,건물을 포함하여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자녀를 둔 경우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제외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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