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중도퇴사,이직을 하셨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락했거나 공제 적용이 많이 되었다면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정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내신 분들도 정정하여 가산세 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5월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 환급금 지급일 까지 정보 얻으시고 세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성실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5월 1일 ~ 5월 30일까지 신고기간으로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폭탄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빠르게 신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국세청 사이트 및 모바일 버젼 손택스를 통해 빠르게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1년동안 개인에게 발생된 근로소득을 비롯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등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었거나 중도퇴사자에게 해당됩니다.
- 자영업자
- 직장인(월급 외 추가소득이 있거나 이의신청 원하는 직장인)
- 중도퇴사자
- 프리랜서
보통 신고 대상자는 위에 해당됩니다.
직장인 신고대상
①이직
최근 이직을 하셨을 경우 이중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경우 5월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②중도퇴사자
퇴직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지급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언제 환급금이 들어오는지 가장 궁금하실거에요. 보통 환급금은 6월 말~ 7월 초사이에 입금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신고할 경우에 계좌로 지급 됩니다.
- 환급금 지급일 (국세) : 6월 말쯤
- 환급금 지급일(지방세) : 7월 초쯤
오늘은 5월 연말정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신 것 없이 신청하시고 폭탄 가산세를 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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